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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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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7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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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은 특정교원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이다.

교원정책의 실패책임을 학생, 학부모에 넘기지 말라.

 

교과부는 오늘 학생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교권 침해의 원인진단을 통한 진정한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교원정책 실패의 문제를 가정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비교육적 조치이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과부의 교권보호 정책을 반대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교원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꼴이다.

최근 교직 만족도가 저하하고 명예퇴직자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지도권을 봉쇄하고 교육주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말살한 교과부의 교사 통제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한 교과부의 태도는 경쟁과 평가를 통한 교사의 직무 불안과 스트레스 등 교원정책의 실패 책임을 가정, 학부모, 학생에게 전가하고 교과부는 발뺌을 하는 비겁한 태도이다.

안타깝게도 교사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학부모는 분명 있다. 그러나 교육분쟁 해결 과정에서 학교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의하는 열린 자세를 보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이다. 일방적으로 학부모를 비교육적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를 분리시켜 교육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꼼수이다. 교과부는 언제는 교사들이 무능력하다며 질타하더니 이제는 학부모가 폭력적이라며 준범죄집단화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여기지 않는 교과부야말로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교원정책, 학부모정책을 고민할 자격이 없다.

심지어 교육분쟁 조정과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한다고 했다. 우리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광역 단위, 교육청 등에 그 위원회를 설치하 교사와 학부모 외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3의 중재자도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단위 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과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폐지하는 안하무인격 자세이다. 분쟁 예방과 발생 시 원활한 조치를 하려면 처벌과 징계가 아닌 교육 주체의 대화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교권보호 정책은 교원의 업무상 자율권을 협소하게 확대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지도권, 평가권 등 가르치는 소명을 지닌 학교와 교사의 권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학교 공동체에서 배척하는 교권보호는 학부모도 교사도 교과부의 통제에만 끌려 다니는 왜곡된 교원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학생이 존중되는 학교, 아울러 교권의 보호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함께 존중될 때 비로소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교과부는 교육주체의 동등한 학교 참여와 소통, 대화와 협력만이 서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8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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