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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복용 실태 조사 결과 및 규제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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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4 조회2,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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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복용 실태 조사 결과 및 규제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7월16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385만 명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5,405명을 대상으로 고(高)카페인음료에 대한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복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의 1/3이 넘는 39.6%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간 고(高)카페인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하루 최대 20병까지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이 고(高)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53.3%가 잠을 쫒기 위해, 32.3%가 피로를 가시게 하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졸음이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7%에 불과하였다. 또 고카페인음료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79.1%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집중력저하나 수면장애, 카페인 중독과 같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3.8%는 향후에도 마실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8.2%에 불과하였다.

 

우리의 중고등학생은 치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본 조사에서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49분으로 나타나 늘 수면부족과 만성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하는 10~17세 청소년 권고 수면시간인 8.5~9.25시간 보다 약 2시간 정도 부족한 수치다.

서울시의 ‘통계로 보는 서울 아동.청소년’발표에서 보듯이 서울의 중고생 가운데 43.4%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공부가 57.6%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다. 수면시간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각성효과를 지닌 고카페인 음료의 소비를 부추키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카페인의 과량 섭취는 불면증, 집중방해, 구토, 극심한 흥분, 떨림, 심계 항진에서부터 카페인 의존, 성장장애, 행동장애, 혼수, 사망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고카페인 음료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1.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복용 실태조사 및 청소년 카페인 복용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의 소비가 늘어나자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에너지드링크의 판매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현재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카페인 함유 음료의 품목과 함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복용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또한 카페인의 위험성과 효과에 대해 국내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조사와 연구를 기반할 때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카페인 함량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고(高)카페인음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및 판촉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술, 담배의 광고 규제에 준해 TV 등 방송매체, 인터넷이나 잡지 등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광고금지 조항에 고(高)카페인음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초중고등학교 매점 및 근처 슈퍼, 편의점 등에서의 고(高)카페인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매점, 학교내 자판기 및 우수판매업소 등 이러한 음료수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 ‘에너지드링크’ 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한다.

카페인으로 인해 일시적 각성효과를 에너지드링크라는 용어를 통해 몸에 좋은 음료로 오인 및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드링크라는 말을 제품과 광고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담배와 같은 경고문구의 부착이 필요하다.

 

2012년 9월 21일

국회의원 김 상 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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