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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에 대한 교총의 이중적 태도에 피해학부모는 분노한다.(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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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7 조회2,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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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에 대한 교총의 이중적 태도에 피해학부모는 분노한다.

 

지난 2011년 11월 18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서울 양천구 S여중생이 투신자살했다. 이 건 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까지 나서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원단체들도 안타까운 제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지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서울 양천구의 여중생 자살 건에 대한 교총의 태도를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교원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피해학생 본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학교 측의 행태를 흔히 보아 왔다. 교총은 그런 학교를 위해서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학교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런 거대한 조직에 맞서 홀로 자식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최소한 죽은 자식의 명예회복이라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이 가해학생을 포함한 반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았는데도 학교 측은 가해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담임교사는 교무수첩에 하지도 않은 상담을 여러 차례 했다고 기록 조작까지 했다. 또한 학부모가 관할 강서교육지원청에 진정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피해학부모는 교장·교감·일부 교사들을 상대로 “학교 및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총회장이 국가 인권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말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인권위 실무진의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결국 기각 당하게 만들면서 피해자 부모의 눈물겨운 노력에 재를 뿌렸다. 이로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독립된 준사법기구가 아니라 피진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교총회장의 전화한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임이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하여 해당 학교장으로 부터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부모에게는 고통을 안기는 교총의 태도는 학생 학부모를 위하는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다. 말로는 언제나 학생·학부모를 내세우지만 결국 단체의 회원인 교장·교감의 입장만 대변한다. 교총은 학교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학부모에게 2차·3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기 바란다.

 

2012년 9월 2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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