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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대 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 폐지를 환영하며, 모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것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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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7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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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대 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 폐지를 환영하며,

모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

 

지난 9월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서울대 병원의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노사합의의 의의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인 것만이 아니다. 병원노동자들이 ‘선택진료비 폐지’라는 사회연대성 요구를 주요한 단체협상 의제로 올려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한 점이다. 이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폐지’발표는 많은 시민들에게 ‘의료공공성’을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진심어린 노력에 새삼 주목하게 하였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인해 서울대 병원도 그 동안 민간병원과의 돈벌이 경쟁으로 잃어버린 국립공공병원으로서의 신망과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대 병원이 모처럼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결정을 내려준 것에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 ‘권리로서의 의료복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합의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한 조치로 기록될만하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전국의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형종합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만이라도 ‘선택진료비 적용’을 폐지할 것을 절실히 촉구한다. 본래 모든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장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면 적어도 대형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기는 행태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비급여 진료비는 모두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대 병원은 2010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 50% 감면을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서 완전히 선택진료비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400만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의료비 구조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었다 해도 여전히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에게 부과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료비 감면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 정작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체감하는 보장률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100%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료 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 중, 48.6%인 26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서울대 병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선택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00,683,727원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로 인한 성과급은 2010년 평균 34,874,19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의사 차등성과급제⇒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핵심고리이다.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국공립병원조차 돈벌이가 최고의 경영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공공병원조차 상업적 돈벌이 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번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을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기관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서울대 병원의 노사합의를 계기로 전국의 국공립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조차 받아왔던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는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참에 선택진료비를 없애기 위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후속논의와 입법노력을 촉구하며 시민의 힘으로 선택진료비를 폐지시키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서울대 병원 역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선도하는 국립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해 시민과 환자들로부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신뢰를 되찾기를 희망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하여 모든 환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선택진료비제도 폐지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국립의료기관으로서의 서울대 병원의 역할이다.

 

<우리의 요구>

- 국, 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즉각 페지하라.

-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 위한 후속논의와 관련법의 정비에 즉각 착수하라.

- 서울대 병원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등 의료의 공공성을 선도하는 국립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라.

 

2012년 9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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