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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촌지교사 관련 징계기준 마련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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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1 조회2,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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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촌지교사 관련 징계기준 마련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촌지문화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을 바로 잡고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현행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가 의례적인 촌지를 수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10만원 미만이면 경고 또는 견책, 1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일 경우 견책 또는 감봉에 처해지며 능동적으로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해 받거나 직무와 관련됐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은 감봉,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은 정직, 5백만원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회는 이번 교육부의 촌지 관련 징계 처분 기준 강화조치는 교육계에 만연한 촌지, 불법찬조금 수수 관행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라 판단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촌지 문화를 바로 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촌지수수가 의례적인가, 직무 관련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처분 기준을 달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 사회 영역과 교육활동은 전혀 다르다는 교육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이다. 교육활동은 교사의 한마디에 따라 아이가 긍정적 인간으로, 혹은 사회에 부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하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촌지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들을 볼모로 위법부당한 댓가를 바라는 거래행위로서 직무관련하지 않은 것이 없다. 더구나 대학입시를 위해 유치원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단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교육풍토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지난 5월, 우리회와 MBC PD수첩의 촌지관련 공동설문을 통해 보고된 바와 같이 촌지를 주고 있는 학부모의 40%는 ‘교사에 대한 단순한 감사 차원에서’ 촌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요구받았거나 아이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 의도에서 촌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러내놓고 혜택을 주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바라는 것이 촌지 제공의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직무관련 촌지 수수냐 아니냐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일 촌지를 제공받고 시험성적을 조작하였거나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해준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 처벌할 일이다. 특히 의례적으로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 교원의 경우 견책/감봉/정직 처분을 한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인용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의 통상적 촌지 수수 금액 평균이 10만원이며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촌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가장 보편적인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처분 기준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만일 이번 조치를 기준으로 실행한다면 가장 보편적인 촌지 수수 관행에 대한 미온적 처분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의 고액 촌지 수수 혹은 시험 유불리 영향을 미치는 촌지 수수는 당연히 강력 징계하되 그 밖의 통상적인 촌지수수 역시 의례적인가, 직무관련한 것인가 구분을 없애고,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의 처분 기준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육부의 교원 촌지 징계 기준 강화를 계기로  더 이상 교사와 학부모가 부끄러운 뒷거래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사는 가장 공평정대하게 아이들 교육을 실행하고 학부모 역시 교직 사회를 존중하며 상호 교육주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06년 6월 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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