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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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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8 조회1,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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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번 판결은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해괴한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대법원이 무리하게 먼저 판결함으로써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럼에도 판결과 무관하게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이미 시작된 교육의 혁신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우리 교육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수직구조로 꽉 막혀있던 학교현장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존중감이 확산되었다. 경쟁보다 협력, 소통과 배움의 혁신학교 사업은 그토록 바랐던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 변혁의 상징이 되고 있다. 학부모는 소모적인 시험 경쟁을 지양하고 아이들 각자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교육의 희망을 체험하고 있다.

 

 

3.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산되고 있는 서울 교육의 혁신을 잠재울 수 없다. 판결과 무관하게 서울 시민과 학부모, 교육주체의 교육 개혁의 요구는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잠시 교육행정의 업무를 대행할 뿐 서울시민이 추인한 교육정책의 골간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권한대행의 위치와 업무에 맞게 그동안 추진해 온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또한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부모의 지위와 성적에 의한 차별이 없는 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인권과 평화를 덕목으로 여기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서울 교육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9월 2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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