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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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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0 조회2,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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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엄광석 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엄광석 위원은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이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8월이면 엄광석 위원이 현직으로 재직하던 때이다.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현직 심의위원이 박근혜 선거운동원으로 이중생활을 한 셈이다.

엄광석 위원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현직 심의위원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펼친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방심위에도 요구한다. 방심위는 엄 위원의 거취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박만 위원장은 이미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엄 위원을 두둔했다. 나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원의 자격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0만원의 경우 피선거권에도 지장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변론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금도 엄 위원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하루빨리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박근혜 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방송심의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2012년 10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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