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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교과부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비리사학 총복귀시킨 사분위를 폐지하고 비리재단복귀결정을 무효화하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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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1 조회1,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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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교과부 국정감사에 대한 사학개혁국본의 입장>

 

“비리사학 총복귀시킨 사분위를 폐지

 

하고 비리재단복귀결정을 무효화하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수)에는 모처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명박 정부는 위법부당한 비리재단복귀원칙을 운영하는 사분위를 앞세워 2009년 영남대의 비리사학을 복귀시킨 것을 필두로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서일대․덕성여대․경기대 등 대표적인 비리사학들을 예외 없이 복귀시켰다.

2011년 출범한 현 제3기 사분위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학개혁국본』은 기존의 위법부당하고 반교육적인 결정에 대해 재고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벌일 것을 제3기 사분위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 사분위는 7월 12일 경기대(경기학원)와 덕성여대(덕성학원)에 대해 구재단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비리재단복귀원칙을 예외 없이 되풀이 적용하고 말았다.

특히 제19대 국회 교과위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비리재단복귀조치의 부당성과 사분위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하고 있던 시간에, 학교구성원들의 반대 외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리재단복귀결정을 강행해 버린 것이다. 이로써 끝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비리재단의 총복귀가 이루어지고 말았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싸워 온 우리 『사학개혁국본』은 그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분위와 교과부의 비리사학총복귀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모처럼 사분위와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집중적으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비리재단복귀원칙을 담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의 위법부당성이 입증돼야 한다. 사분위는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근거한다며 그 정당성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관련 후속판결들이나 김황식 국무총리(당시 주심재판관)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정이사 선임원칙’은 사분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며 현행 사립학교법과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것임이 명확해 졌다. 2010년 사분위 청문회에서도 당시 이우근 사분위원장은 사분위 주장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의 ‘예외규정’의 실체에 대해서도 검증돼야 한다. 사분위는 이 예외규정에 대해 해당 사학비리가 아니라 정상화 심의 시점 현재 개인비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당시 사분위원의 증언 등에 비추어 2009년 10월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 당시 확립된 견해가 아니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상지대 비리재단복귀결정에 대해 사분위가 구재단의 비리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사후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사분위가 영남대와 동덕여대에 대해 ‘정이사 선임원칙’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두 학교 모두 비리재단을 복귀시킨 데 대해 검증돼야 한다. 2009년 영남대에 대해서는 사분위 내규(“합의 내지 합의에 준하는 정도의 의견접근 또는 찬성 비율(종전이사의 과반수 찬성과 구성원(교수+직원)의 2/3이상)이 있는 경우 ....... .그 의사를 존중한다”)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사분위 내규에 따라 정이사 추천 명단(종전이사의 2/3인 6명(과거 구성원추천이사 3인 + 교육부추천이사 3인)과 구성원(교수+직원)의 70%가 합의)을 제출한 동덕여대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경영권을 부여하지 않고, 옛 재단 출신 종전이사에게만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넷째, 일부 사분위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해야 해 온 점이 검증돼야 한다. 김성영 전 사분위원은 성결대 총장시절 직무관련 금품수수혐의로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부도덕한 처신을 한 자이고, 정순영 전 사분위원은 가짜 박사학위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해 동명정보대 총장을 사임한 자로서 자신이 심의한 세종대 구재단 복귀후 석좌교수로 초빙돼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오세빈, 강훈, 고영주 현 사분위원 등은 자신이 속한 법률회사가 재단 측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의무, 변호사윤리강령,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섯째, 사분위의 개별 학교에 대한 비리재단 복귀결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돼야 한다. 우선, 사분위는 동덕여대, 덕성여대, 대구대, 상지대, 세종대, 경기대 등에 대해 족벌세습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지대의 경우 차남 김길남을 통한 족벌세습문제는 2010년 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 교과부당국자, 사분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동의한 바 있다. 다음으로, 개별대학결정의 타당성도 검증돼야 한다. 이를테면, 상지대의 경우 구성원들은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의 위법부당성, 임시이사로 파견와 총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었던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 자격부재,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예외규정 적용의 타당성 등 ‘3대 쟁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사분위는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청문회에서도 사분위원장과 교과부는 제대로 방어해 내지 못했다. 또한 2010년 현재 김문기 씨가 저축은행비리와 정치자금비리를 저지른 현행범이었음이 2011년에 발각돼 사분위 심의당시 반영할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됐으므로 기존 결정의 하자가 명백해져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사분위와 교과부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여섯째, 복귀한 비리재단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교육적 해교행위의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돼야 한다. 상지대, 세종대, 동덕여대, 대구대 등 비리재단이 복귀한 주요 대학들에서 반교육적인 해교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듯 교내상황은 사분위와 교과부의 권고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사분위의 비리재단복귀조치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상지대의 경우, 제2기 사분위는 구재단복귀결정을 내리며 구재단 측에 구성원의 권익을 감안하고 원만한 학사운영 등에 이바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길남 씨를 비롯한 김문기 추천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임무를 위반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해 가며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일곱째,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직무유기행각도 검증돼야 한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분위 결정에 대해 한 번도 재심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사분위의 결정에 굴종해 비리사학들을 두둔해 왔다. 게다가 2011년에는 상지대에 대한 재심청구를 거부하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주호 장관에게 기존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권취소와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간 사분위가 비리재단복귀원칙을 세워 전국의 모든 비리재단들을 총복귀시킨 데 대해 그 전말을 명명백백히 가려 위법부당성을 입증하길 바란다. 사분위에 굴종해 직무유기를 저질러 온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비롯해 비리재단들을 총복귀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킨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복귀 뒤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저질러 온 비리재단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만일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청문회개최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위법부당한 비리재단복귀원칙을 운영하고 있는 사분위 자체를 폐지시키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도 기대한다.

- 전국의 모든 비리재단을 총복귀시킨 사분위를 규탄한다!

- 위법부당한 비리재단복귀원칙을 적용하는 사분위를 폐지하라!

- 국회와 정부는 잘못된 비리재단복귀결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비리재단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라!

- 비리재단 총복귀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라!

- 사분위에 굴종해 직무유기, 사학비리옹호하는 이주호 장관은 물러나라!

2012년 10월 22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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