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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문지원특별법 발의(전병헌의원)를 환영한다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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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2 조회1,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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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문지원특별법 발의(전병헌의원)를 환영한다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통신사업자를 위주로 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진흥 정책/집행의 최대 피해자는 활자 매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신문산업에 대한 처방으로 조선.중앙.동아를 찍어 부양하는 신방 겸영 도입에 올인했고, 조중동을 제외한 모든 신문 및 활자 매체에 관한 지원을 줄여 사실상 퇴출을 기도했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활자 매체가 미디어 종 다양성의 기초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방편을 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2001년 51.3%에서 2010년 29.5%), 주간 열독률 감소(2001년 69%에서 2010년 46.4%), 신뢰도 하락(1998년 40.8%에서 2008년 16%), 신문광고 매출 매출액 감소(2004년 26.2$에서 2009년 20.7%)의 전반적 위기를 겪어왔다. 여기서 우리 나라 신문 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의 종편 진출이 이뤄졌고, 신문 지원 및 육성 정책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이같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콘텐츠의 빈곤을 초래하였다. 방송, 인터넷, 모바일에 기반한 미디어가 주류를 이루는 동안 활자 매체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추락함으로써 시민사회 숙의를 통한 공적 의사 결정과 여론 다양성에 필요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신문산업 진흥 업무 지원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세금 지원 혜택 등이다. 아울러 기금의 운영으로 신문산업 구조 개편, 신문읽기 사업,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법안은 위기의 신문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업에 관한 공적 지원 방편을 담았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위기에 내몰린 활자 매체가 여론의 다양성 및 미디어 종 다양성의 기초 미디어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론 다양성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수반한다. 신문산업 구조 조정은 독과점 매체에 관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규제 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금을 집행할 신문진흥위원회는 진흥에 따른 엄격한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된 신문 콘텐츠에 관한 시민의 접근과 비영리적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오늘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18대 국회 때 이미 여야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2012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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