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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 교육을 살리나 죽이나”(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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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3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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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 + 너머 운동본부

보도자료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 (010-3211-0406)

 

일 시 : 2012년 10월 30일(화)

수 신 :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님

제 목 :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 교육을 살리나 죽이나” 취재 및 보도 요청에 관한 건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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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교과부의 교권보호법안과 대동소이한 새누리당 교권보호법안 수개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그러나 이러한 교과부의 대책은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갈등의 책임을 고스란히 개별 학생·학부모,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의 대책은 학생들이 왜 교사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왜 학교에 와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교사는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 해도 입시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짧은 시간에 입시에 나올 법한 많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한 자세로 지시에 따르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억압적인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이제 교사를 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학교를 대변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권력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 한들 죄책감이 들 리 만무합니다.

 

5. 또한 지금과 같이 수업보다 공문처리와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교사는 한 학기에 한 번, 학급 전체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가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교사를 원망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 결국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이 그 받은 존중과 배려를 다시 교사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여건을 어떻게 만들고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7. 이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그리고 그 너머를 고민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 너머 운동본부’에서는 2012. 11. 1. 목요일 오후3시 이룸센터 2층 다목적2실(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 교육을 살리나 죽이나”라는 주제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제안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교과부 교권보호대책, 교육을 살리나 죽이나

-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 -

 

일시: 11월 1일(목) 오후 3시

장소: 이룸센터2층 다목적2실(여의도 국회 앞)

주최: 정진후 의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사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1부 / 현장의 목소리

10분

교사

교과부 교권보호대책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조영선(경인고 교사)

10분

학생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가?

서준용(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위원, 중3)

10분

탈학교

학교로부터 추방된, 학교로부터 도주한 이들의 인권

정윤서(희망의 우리학교)

10분

학부모

학부모를 적으로 만드는 교과부에 고한다

고유경(참학 학부모상담실장)

2부 / 인권친화적 학교법

25분

발제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표

강영구(민변 변호사)

10분

지정토론

1.

교과부 교원정책과

10분

2.

오동석(아주대 교수)

3부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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