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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교과부 교원보호대책 입법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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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5 조회2,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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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대책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9월 27일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 2012 - 504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 2012 - 505호),⌜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 2012 - 507호)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현장에서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대상화 하고 있어서 학부모로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는 일부 교원단체의 의견만 반영한 대책으로 이렇게 개정될 경우 현장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과 우리회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로 부터 항의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보다 학생⦁학부모가 더 약자입니다. 교사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도 문제제기 한번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교과부가 더 잘 알 것이며, 설혹 부모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자녀의 담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인권침해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준범죄 집단화하는 조치를 법령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개정안과 개정령이 설득을 갖으려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을 하듯이 만약 학생⦁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 부적격 교원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이 함께 논의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교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하는 학부모보다 학생⦁학부모에게 비교육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통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원의 문제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교원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3주체를 갈등과 반목으로 만들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회는 현재 학교현장이 교육당사자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권에 관한 논쟁과 상호 충돌로 인한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관련 단체들과 국회의원들과 ⌜교육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부모를 준범죄집단화 하고 대상화하고, 일부 교원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 교과부의 법률개정안은 폐기하거나 최소한 지금 교육단체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학부모 소환,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는 문제 등은 심각한 학부모의 인권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당사자간의 분쟁은 상호관계의 특수성과 교육계 내부의 문화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법적 절차는 비용의 부담과 문제의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결과 역시 사제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남기기 때문에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리침해에 대한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사자간의 분쟁은 초기 대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소통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가 없어서 상호 불신이 쌓이면서 결국 비이성적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경우, 언론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우도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학부모의 폭력과 법적대응, 언론제보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과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과 법령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논의하고 있는 ⌜교육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교육관계법령에서는 교육당사자간의 권리와 위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고 교육당사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교육당사자간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해결되기 보다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교육당사자간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학생징계 등에 대한 재심 등 관련기관이 흩어져 있어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사, 학교장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당사사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리침해의 중지, 손해의 배상, 원상회복, 재발방지책 마련의 책무를 지니며, 권리침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도록 함.

 

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교감 등 해당학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교교육고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학부모 등이 학교에 교육관련 고충을 상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교육고충상담실을 경유하도록 하여 학부모와 교원 모두에게 원만한 해결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함.

 

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후 각하, 기각, 합의권고, 필요한 조치요청,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요청, 징계나 인사조치 및 전학 등의 조치 요청, 소송 등에 대한 법률조력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

 

라. 교육감은 교육당사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고충상담센터를 경유하도록 함.

 

마. 현재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고충상담신청에 대하여 합의권고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감은 교육당사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육고충상담센터(이하 시도상담센터라 한다)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에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아. 학교장은 교육당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또는 공갈, 성폭력 등의 형사범죄와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지체 없이 격리하도록 함.

 

자.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고충심사청구와 같이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도록 함.

 

카.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퇴학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시도교육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자가 신청하는 재심절차(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신청)와 가해자가 신청하는 전학과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철자(시도교육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단일화하도록 함. 아울러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교과부에서 공고한 법률개정을 폐기할 수 없다면 위에 제시한 내용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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