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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사고 특혜주고 세금으로 사립학교 만드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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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5 조회2,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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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특혜주고 세금으로 사립학교 만드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26일 자율형사립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할 수 있는 군인 자녀 학교(한민고)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2. 참으로 놀라운 정부다.

대통령은 사저 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사적이익을 도모하더니 국방부는 국고를 이용하여 사립학교를 만들고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특혜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3. 자율형사립고는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금을 3배까지 받을 수 있게 한 학교이다.

교과부가 연구 의뢰 하여 발표된 보고서(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11.1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많은 자사고들이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결국 학력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거 확보해 입시 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입시명문고화를 의미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듯이 자율형사립고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을 교과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행령을 추진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가당착적인 발상이다. 자율형사립고가 기본 의무마저 이행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스스로 지정포기를 신청하면 될 일이다.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자격이 없는 학교는 지정취소를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 된 자율형사립고를 폐기해야 옳다.

 

4. 또한 350억 원의 국고와 국방부 출연 200억 원으로 설립될 예정인 군인 자녀 사립학교는 군인 자녀 특혜를 위한 ‘국립형 사립학교’이자 국방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율형사립학교’이다.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입학 자격을 제한하여 특혜를 주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헌법과 법령을 초월하는 국립형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인데 모순의 극치이자 코미디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누릴 권리에 비추어 보면 부모의 특정 직업을 제한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5.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초월하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위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6. 우리는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국가가 만드는 사립학교’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는 물론 국고로 사립학교를 세우려는 파렴치한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11월 2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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