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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중단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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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8 조회1,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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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상의료,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천박함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반성의 기미는 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하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이 지난 11월 10일(토)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는가 하면,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러한 박근혜 후보의 영리병원 찬성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시에 모든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박근혜 후보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들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유력 후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지향점인 무상의료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무상의료는 국가가 병든 사람들의 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의료는 기본권으로, 돈이 있든 없든 어느 지역에서 살든 그 누구라도 평등하게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상의료다.

 

이러한 무상의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병에 걸렸을 때 드는 돈이 없어져야 한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비용이나 생계비 손실도 보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당장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해도 이를 최대한 지향해야 한다.

 

몇몇 특정 질병에 한정한 의료비의 면제나 감면은 평등한 의료와는 거리가 멀다. 또 이미 국민적 합의사항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차후과제로 미루는 것도 무상의료와 거리가 멀다. 사실상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로부터” 라는 슬로건이 맞다. 이는 무상의료 가는 첫 걸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상의료를 내걸고 이를 최고의 가치로 선언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 또 그 첫 단추를 꿰는 의미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시하는 후보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무상의료는 또한 강력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한 의료제도로 뒷받침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력 후보 중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다. 한국은 민간, 사립병원이 93%이고, 과잉의료로 의료비 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의 3.5배가 넘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나라다. 이러한 민간 중심 병원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은 쉽지 않다. 필수적 공공의료기관의 턱없는 부족으로 분만실이나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50여 곳이 되는 나라다.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어떻게 평등한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공공병원이 최소한 30% 이상 확충될 때만 현재 과잉 상업화된 의료를 바로잡고 서울 중심의 지역불균형을 의료기관 밀집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과도한 의료상업화를 막기 위해 병원들에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병원들에 대한 통제정책은 병원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재정 걱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무상의료를 실현하려면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시켜야만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술 비율로 볼 때 현재 한국의료의 상업화 현상은 이미 도가 지나쳐 의료비상승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이를 부추기는 영리병원이나 재벌 보험회사들에 대한 특혜조치, 묻지마 의료관광 부추기기 등이 더해지면 한국의료의 상업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의료민영화의 즉각적 중단은 국민 건강을 위하는 후보라면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다. 이에 더하여 의료민영화를 고착화시킬 한미FTA의 폐기 또한 필요하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다시 무상의료의 기본가치를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무상의료는 국민의 평등한 의료를 누리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재정문제로 미루어두어도 괜찮은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다. 재정은 무상의료를 미룰 핑계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속에서도 수백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들에게 매년 수십조 원의 부자감세정책으로 특혜를 더했고, 전 국민의 3/4이 납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 규모의 돈과 예산을 쏟아 부었다. 또 사회양극화가 극심화된 상황에서 재벌들과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부자증세를 과감히 이루어낸다면 복지재정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우리는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한 캠페인과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하며 병원자본의 돈벌이에 제동을 걸지 않는 후보, 재벌보험사의 특혜조치를 연장하려는 후보에 대해서는 온 힘을 모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상의료는 시대적 가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2012. 11. 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소속단체(무순)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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