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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교육부의 교장 초빙, 공모제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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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2 조회1,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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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교육부의 교장 초빙, 공모제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9월부터 교장초빙, 공모제시범학교 51개교를 선정 시범 발표하고 내년 9월까지 시범학교를 150개교로 확대 해나가겠다고 전격 발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놓고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단계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우리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방적인 특정 안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계내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기를 바란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장 초빙, 공모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시범학교 교장 지원 자격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고 있어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 할 수 있는 일정 경력의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서 현재 거세게 일고 있는 교원승진제 개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이는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보다 승진 경쟁에 매달리는 폐단을 막자는 공모제의 기본 취지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무늬만 공모제 형식을 취한 채  교장 자격증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당초 교장 초빙, 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개방하려고 했으나 교총의 반발로 철회하고 특례학교에만 한정하여 시행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은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 교원승진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장권한을 민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그 권한을 분산시켜 학교자치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그러나 시범학교 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종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화는 학교장의 절대 권한을 강화 시켜 주는 것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 선정된 시범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겠다(공영형 혁신 학교 포함)는 것은 교육과정을 자율화하여 입시교육을 강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평준화 정책과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입시교육기관탄생 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회는 교육부의 일방 적인 교장 초빙, 공모제 시범실시 강행을 중단할 것 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15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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