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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게 학교인가"… 성범죄 교사 방치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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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31 16:28:16 수정 : 2017-07-31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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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학교인가!!”

경기 여주 한 고교 교사 2명이 최근 2년여 간 여제자 7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내용 일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28일 “사회적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자행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들 교사에 대한 영구퇴출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3년에 걸쳐 학교에서 성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과연 다른 교사는 이를 몰랐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묵인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의 성범죄 관련 전수조사와 학생·학부모 대상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성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해 구속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학교 내 성범죄가 드러났다. 여주의 한 남녀공학 고교에서 40대와 50대 교사 2명이 여제자들을 수년 간 성추행한 게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성범죄가 전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2년 61건에서 2013년 53건, 2014년 44건, 2015년 9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려 135건의 교원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다. 최근 5년 간 390건의 학교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4월9일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하고 성 관련 비위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 최고 파면, 최소 견책을 하겠다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교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였다. 징계는 늘었지만 성범죄는 여전했다. 성범죄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된 이후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이전(2012년 1월1일∼2015년 4월8일)의 80건에서 이후(2015년 4월9일∼2016년 12월31일) 123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학생 성폭행·성희롱·성추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내실화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는다. 그럼에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교육부는 31일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금 실장은 이 자리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파면·해임 등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성비위 해당사례와 징계기준, 대응방안과 같은 교원·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계획도 어김없이 발표됐다. 더불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가 나타나면 담당자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반기별’이란 표현이 얄궂다. 이전까지는 교육·학교 자치를 위해 한 번도 현황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단의 ‘제 식구 감싸기’, 교육청의 ‘보신주의’, 교육부의 ‘면피행정’에 한참 꿈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다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중 한 대목을 인용한다. “우리 사회가 몰랐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보호의무 수행에 나태한 교사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로 관계된 모든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정책 중심이 학생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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