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는 24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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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8.16.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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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야당측의 신청을 기각,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이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문안이나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서명·서명도용 등의 주장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관련재판이 진행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 애초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야당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조례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울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 결정은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주민투표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야당 측은 주민투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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