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ㆍ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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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8.16. 오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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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계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외국인강사 범죄경력 확인, 개인과외 신고포상금 상향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허용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ㆍ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하며,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불법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ㆍ교습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조금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불ㆍ편법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기타경비로 인정하고 그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학입학금처럼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온 입원료와 학원건물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운영을 위해 당연히 학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인데도 별도 경비로 정해온 경비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입시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이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받아온 차량비도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습료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따라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로 제한됐다.

이미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이들 6가지 기타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로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 온라인업체나 입시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닌다.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개인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한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원한도)를 주던데서 월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를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신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교습자 1명이 9인 이하 학생을 가르치는 교습소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전국 4만6천개 교습소 중 2만4천개의 예능교습소 50%가 보조인력 1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과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교습비 기준금액 결정과 교습비 심의ㆍ조정명령 기능도 강화한다.

chae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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