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이후 달라지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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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8.24.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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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하지만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재 실시 중인 무상급식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를 넘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지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제1안이 채택돼도 2학기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는 이미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예정대로 초등 1~4학년(4개구는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투표 문안은 2학기에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

내년도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정책의지와 예산 여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자치구는 서로 행정주체가 다르고 각각 별도의 예산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법인격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학교급식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시교육청·자치구에 정책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권한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논쟁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뿐 급식환경에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시교육청은 이미 이번 주민투표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급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만약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1안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주민투표 결과 오세훈 시장안이 우세하더라도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2학기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고, 내년에도 당당하게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행정주체가 서로 달라 제1안이 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제2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제2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만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에도 급식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5~6학년 무상급식은 예산문제로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대광 기자 ilove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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