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 절차 어긴 사학, 결국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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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한영 기자]
지난 2005년 3월 13일 학교장 경력조작 등 비리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경기 평택의 사학재단인 한광학원(현 청계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사들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여학교 앞에서 정상화 촉구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김한영

경기도교육청이 임원 선임 절차를 어긴 평택의 사학법인 청계학원(옛 한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맞섰던 법인 임원들이 잇따라 청구를 기각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오준근, 행심위)는 지난 20일 청계학원 이사장 송아무개(83)씨 등 임원 10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22일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심위의 결정은 청계학원의 임원 선임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 때 이사장의 사전 결재가 없었고,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도교육청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데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도 지난 7월 21일 송씨 등이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 선임을 위해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사전 결재가 없었고 소집 권한이 없는 이사장 사위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원고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16일 청계학원의 임원 선임 결의를 위한 4차례의 이사회 소집 과정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장의 사전 결재가 없었고, 교원 신분인 이사장 사위 홍아무개씨 요구에 따라 소집된 사실 등을 밝혀낸 뒤 사립학교법 17조에 규정된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그러자 송씨 등 임원들은 이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과 행심위에서 잇따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위법한 이사회 운영 결과는 효력이 없다는 게 거듭 입증됐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사학법인의 이사회 파행운영과 임원 선임의 부적정, 친·인척 주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을 준수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원 정상화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임시이사 8명을 파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이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 안을 제출해 심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에서 남녀 중·고교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청계학원은 그동안 이사회 파행운영은 물론 회계장부 조작 의혹 및 불법 소각사건, 무자격 교장 임용, 물품구매 관련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비리와 인사권 남용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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