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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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천시의회 만장일치 가결

“정규과정외 자율선택가능”


방과후 학교, 야간자율학습처럼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조례가 논란(<한겨레> 9월16일치 14면) 끝에 국내에서 처음 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이른바 ‘0교시 수업’,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청원에서 비롯돼 발의된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습 선택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처도 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인천시교육청은 조례가 통과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학원 야간교습시간 제한 조례’도 이날 의결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중고생은 자정까지인 학원 야간교습시간을 초등생 밤 9시, 중학생 밤 10시, 고교생 밤 11시까지로 단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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