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두발규제·서약서 요구… "학생인권 외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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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교생활규정 서약서 요구 52%에 달해

[경남CBS 최호영 기자] 경남 지역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의 인권과 권리보다는 통제와 의무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는 29일 도내 458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429곳의 학생생활규정과 학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회 회칙 개정 권한이 학생에게 있도록 규정한 학교는 18.9%(8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는 권한이 학교에 있거나, 아예 학칙에 이런 내용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 제제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전체의 51.7%인 222곳에 달했다.

10%의 학교에서는 학생대표 출마 자격인 성적제한이나 교사추천 조항을 뒀다. 품행 단정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한 학교는 20-30%에 달했다.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도 49.2%인 2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대해 학생회가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53.8%(231곳)의 학교는 아예 학교 밖 사회적 단체 참여를 금지했다. 학교 밖 집회나 서클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참여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학교도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정은 정의도 모호한데다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 징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남본부측은 설명했다.

학생 신발과 학생 가방에 대한 규제 조항도 각각 85.9%, 65.1%의 학교에서 명시되어 있는 등 복장에 대한 규제가 대다수 학교에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둔 학교는 76.5%인 328곳에 달했다.

경남본부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두발제한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벌을 학교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학교는 29.1%(1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는 19.3%(83곳)인 반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학교는 32.6%(1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본부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권리보다는 의무 내지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 위주의 학생생활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과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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