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위해 위장이혼까지…대대적 감사

디지털뉴스팀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특별전형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올해 입시부터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9일 주요 대학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감사에 돌입, 이들 대학으로부터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대교협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의 1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일부 학부모ㆍ학생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1995년 도시·농촌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도입됐지만 악용 사례가 수두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대도시에서 이사하거나 주소지만 옮기고 통학하는 위장전입 사례 등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외국민특별전형 또한 외교관 자녀나 상사 주재원 등 해외에 근무하는 부모와 동반해 외국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거나 부모가 입출국 기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2009년 도입됐지만 최근 몇년 동안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해 소득이 없어진 한쪽 부모 밑으로 수험생의 호적을 옮기는 등의 지능적인 편법들을 낳고 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운영하면서 미심쩍은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며 “그래서 일부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농촌거주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점점 엄격하게 하거나 줄이려는 추세”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해외 주재원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도입됐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몇년 전 아예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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