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는 성범죄경력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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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에서 학습지교사는 제외돼

[CBS 조혜령 기자] 최근 학습지 교사가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학생을 성추행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와 학원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에서도 학습지 교사 직군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 등 100만 6천명의 교사에 대해 성범죄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혐의자를 교육 활동에서 배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교과부는 87만 4천명에 대해 경력 조회를 완료했으며 본인 동의가 없이 실시하지 못한 1만 7천여명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이번 성범죄 경력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학습지 교사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니어서 성범죄 경력 조회 직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44조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 교사와 학원, 개인과외교습자에 한해서만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는 "장시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와 달리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지도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교육 서비스도 판매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또 "학습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 공부 내용을 관리해 주는 차원의 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개인과외교습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습지 교사 전수조사 포함 안되나? 교과부 오락가락 행보

이처럼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는 학원 강사나 개인과외교습자까지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학습지 교사가 걸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학습지 교사가 성범죄 경력 조회 직군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이 있는 학습지 교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수도권에서는 모 학습지교사인 A씨가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학생을 성추행해 구속기소됐다.

지난 2009년엔 부산에서 학습지 교사가 어린 아이 16명을 성추행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학습지 교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교사들의 성범죄 전력 전수 조사를 맡은 교과부 해당 부서는 학습지 교사가 조사 직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번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맡은 교과부 학교문화과는 "학습지 교사도 개인과외교습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성범죄 교사들을 모두 찾아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후 "학습지 방문교습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조사는 교육청에 교습자로 신고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실제로 현장의 학습지 교사들은 시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학습지 교육을 교사에게 위탁해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사가 개별적으로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습지 교육은 방문판매업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다 과외나 학원처럼 교습 강도도 높지 않아 개인과외교습자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이에 대한 법원 판례도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학습지 교사의 경우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 조회 직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법안 발의를 통해 범죄 경력 조회 직군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학습지 교사를 걸러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5일 성범죄자의 학습지 교사 취업 제한을 뼈대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정을 방문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교사 등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직군에 포함시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학습지 교사가 되는 것을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취업제한 직군에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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