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람석운동장 설치사업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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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10.07.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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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즉각 감사ㆍ납품업체 고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전국 8개 초ㆍ중ㆍ고교에 시범 설치한 감람석 운동장에서 석면이 사용금지 기준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 설치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 7월 감람석 운동장을 경남 하동초교에 시범 설치하기로 결정한 뒤 석면 검출 시험은 납품업체 S사에 맡겼다.

S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험 결과 16개 시료 중 15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도 S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결과만 토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또 부산 몰운대초교의 운동장 설치 과정에서도 S사로부터 원석을 받아 가공한 납품업체 D사가 4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하지만 이 때도 D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결과만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신소재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납품업체의 제출 서류만 믿고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사실상 업체들이 교과부와 학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감람석 운동장 시범사업을 결정한 과정도 철저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신속히 진행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교과부가 2009년 6월 시범사업 검토를 시작한 뒤 두달도 안 된 7월27일 하동초교에 감람석 운동장을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심의는 불과 이틀 뒤인 7월29일 열렸다.

김 의원은 "감람석 도입 경위와 품질 인증, 납품 과정을 즉각 감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람석 운동장 학교가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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