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난항'..현행법 저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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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11.09.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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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려고 했던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계획이 도의회의 여야 간 견해차는 물론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돼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9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도 및 산하기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오는 30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도립대의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을 위해 내년 7억4천만원, 2013년 14억7천만원, 2014년 이후 24억6천만원 등 78억원의 예산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최근 워크숍을 한 자리에서 무상등록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무리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일방적 지원보다는 도립대의 자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도립대 무상등록금 계획이 현행법상 감면액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돼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국공립 학교가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령 해석대로라면 감면액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서 도의 2012년 등록금 30% 감면, 2013년 60% 감면, 2014년 100% 감면 약속 중 등록금 30% 감면 약속만 지킬 수 있을 뿐이다.

또 등록금 감면대상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부가 곤란할 때에만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가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교과부가 '등록금 인하' 개념을 인정해주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근거하면 전체학생에게 균등한 장학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령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 상 100% 무상등록금 추진은 어렵겠지만, 교과부가 등록금 인하라는 개념을 인정해준다면 가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답변을 토대로 도의회에 협조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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