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신고하세요”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입력 2016.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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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교에서 체육대회, 현장학습, 스승의날, 학생 간식 등을 지원한다며 학부모에게 임의로 모금하거나 일정액을 할당해 걷는 행위다.

정식 회계를 통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끼리 임의로 걷어 사용하는 돈은 모두 불법 찬조금에 해당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매년 신학기만 되면 불법 찬조금으로 고민하는 다수의 학부모가 상담과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특히 올해 9월부터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으로 부당한 금품을 건넨 학부모도 처벌받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접수된 불법 찬조금 사례를 모아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찬조금 신고는 전화(☎ 032-438-3970)나 이메일(rhk13@naver.com), 우편(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79-10 5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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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찬조금 신고하세요”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 입력 2016-04-21 15:09:33
    사회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교에서 체육대회, 현장학습, 스승의날, 학생 간식 등을 지원한다며 학부모에게 임의로 모금하거나 일정액을 할당해 걷는 행위다.

정식 회계를 통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끼리 임의로 걷어 사용하는 돈은 모두 불법 찬조금에 해당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매년 신학기만 되면 불법 찬조금으로 고민하는 다수의 학부모가 상담과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특히 올해 9월부터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으로 부당한 금품을 건넨 학부모도 처벌받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접수된 불법 찬조금 사례를 모아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찬조금 신고는 전화(☎ 032-438-3970)나 이메일(rhk13@naver.com), 우편(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79-10 5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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