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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中] 학생 피해자 규모도 파악 못하는 교육부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中] 학생 피해자 규모도 파악 못하는 교육부

기사승인 2017. 08.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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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말까지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 분석…성추행 등 성범죄 발생 빈도 높은 학교는 고교>초등·중 순
사립보다 공립서 빈번…공립 72.5%, 사립 27.5%
교육부,작년 6월 이전 학생 피해 규모 파악 못해
성비위징계처분교원학교·피해자유형비중현황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학교별·피해자유형별 비중 현황/자료=교육부
최근 3년간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性)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20%로 비슷했다. 또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서 더 많은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성범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근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가 27일 교육부와 박경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276건 중 고등학교가 130여건(47.1%)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60여건(21.85%), 기타 기관 2건(0.7%)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사립보다 공립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공립학교에서는 전체 276건 중 200건(72.5%)이, 사립학교에서는 76건(27.5%)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립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비율은 2014년 75%(33건)에서 2015년 83.5%(81건)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63.7%(86건)로 줄어들었다. 반면 사립은 2014년 25%(11건)에서 2015년 16.5%(16건)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36.3%(49건)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이 기간 동안 교사들의 성범죄로 인해 미성년자와 학생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교사 성범죄의 피해자 유형을 보면 미성년자와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징계 건수는 전체 71건 중 36건으로 50.7%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인이 26.8%(19건), 교사 등 교직원 18.3%(13건), 학부모 등 기타가 4.2%(3건)이었다.

이는 교사 징계 건수로 산출한 수치로, 징계 1건 당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규모는 이 수치보다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실제,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교사 성범죄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 및 미성년자가 149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절반이 학생으로 집계됐다. 교사와 교직원이 64명, 일반인 76명, 학부모 1명이 뒤를 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피해자 현황 파악에 소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년에 한 차례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취합하는데, 지난해 6월 이전 피해자 현황 자료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자 유형 자료는 2016년 이전 자료는 찾지 못했다. 국회로 보낸 문서 대장 등을 살펴봤는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학생 피해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교원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이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단체는 교육당국이 학내 성범죄에 대해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의 교원 성범죄 대책은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있다”며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임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교사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자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었다”면서 “교육부가 일단 교사 성범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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