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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권익위, 26일 각계각층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김영란법 시행 1년…권익위, 26일 각계각층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7. 09.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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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경제·사회적 영향 연구분석 중…종합적 분석해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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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에는 공공기관,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 참여한다.

청탁금지법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및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어려움과 실적 악화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인 매출감소를 호소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측은 농축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토론을 한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현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권익위는 향후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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