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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원 일요일 휴무, 법으로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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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일 휴무제, 교육감 권한으로는 도입 한계 있어…전국 일괄 적용 위해선 법제화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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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일요일 휴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학생들이 일요일만이라도 온전히 쉬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원, 교습소 등의 일요일 휴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는 날 없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역량을 기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각각 82.4%, 71.3%, 62.9%가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일요일 휴무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0여개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지난 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휴일 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 마감인 이 청원에는 현재 7500여명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학원휴무제 도입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조 교육감이 이 단체의 요구에 대한 화답 격인 셈이다.
이처럼 조 교육감이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를 주장한 이유는 교육감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법제처는 이 권한이 심야교습에 한할 뿐이며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강일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시·도별 조례를 통해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학원휴무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사교육에 대한 조치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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