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선 학생 체벌해도 괜찮다 ?

임아영 기자

서울·경기 ‘전면 금지’에도 근절 안돼

실태 파악 어렵고 학부모 묵인도 문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서울에서도 ‘체벌 금지’를 선언한 이후 서울·경기 지역에서 체벌은 거의 사라졌으나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성남의 ㅂ입시학원에서는 원장이 지난달 학생들에게 “정신이 해이해졌다. 학원 다니기 싫은 거냐. 공부하는 의지를 보이려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라”고 말했다. 결국 이 학원에 다니는 고교생 6명이 ‘반 삭발’을 하고 학원에 나왔다.

수원 ㅇ학원에 다니는 김모양(13)은 “학원 선생님이 지각했다고 책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기분이 나빴다. 18문제를 틀렸다고 손바닥 18대를 친구들 앞에서 맞았는데, 너무 창피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가평의 한 학원에서 학생을 체벌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 중이다. 고교생 이모군(17)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때리는데 어떡하나. 학교와 달리 학원에서는 체벌을 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한 학부모는 “학원에서는 ‘학부모가 체벌을 원하지 않으면 때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가 긴장하면 숙제라도 해가게 되니 눈을 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체벌이 학원에서도 금지·제재 대상이다. 경기교육청 학원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체벌했을 경우 학원에 대해 시정 명령에서 인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체벌 교사에 대해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학원의 체벌을 제재할 수 있다.

문제는 실질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실태를 파악해야 하지만,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취합하는 일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도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공문을 각 학원에 보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학원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보니 학부모들이 체벌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성적 향상을 위해 체벌을 용인한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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