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녁뉴스]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이 여전히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요소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특정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학생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는 전체의 91%에 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등교 후 제출하도록 한 학교는 89.5%였고, 염색이나 파마 등을 제한하는 학교는 88%,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는 39.5%였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해당 뉴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