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선거권 법안 통과…"교육적으로 큰 의미 vs 학생까지 정치판에"

입력
수정2019.12.27. 오후 6:39
기사원문
임상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만 18세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서 "투표를 통해 자기 삶을 바꾸는 경험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책으로 배우는 그 어떤 민주시민 교육보다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며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고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육부는 고3이 첫 투표권을 행사할 내년 총선에 대해 "선거가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뉴스] 2019년 한 획을 그은 화제의 스포츠 그 장면..U-20의 기적부터 인천 '잔류왕'까지 모두 모아봤다

▶ [14F] 육회=Six times?! 오역으로 고통받는 한식을 위해, 제대로 된 외국어 메뉴판 등판!!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