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난해 유예했던 교원평가, 올해는 재개한다

이유진 2021. 4.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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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재개한다.

앞서 학교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수업과 생활지도 모두 '비상 상황'이라며 '올해도 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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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유예해야" 재차 요구
지난해 7월9일 충남 부여군 합정리 롯데리조트부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재개한다. 앞서 학교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수업과 생활지도 모두 ‘비상 상황’이라며 ‘올해도 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유예를 촉구했다.

22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등으로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학부모 사이에서 코로나19 2년차에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황아무개씨도 “원격수업 질이 교사 개인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교과내용 분석, 학교생활적응 지도 등 15개 지표(일반교사 기준)에 걸친 교사의 능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하되, 동료교사 평가는 생략하기로 했다. 결과 발표 뒤 교사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능력개발계획서도 면제하고, 맞춤형 연수 역시 학교 자율에 맡겼다. 또 학교의 문항 개발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시 문항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욕설이 적힌 서술형 답변은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사들은 기존의 공개수업 등을 대신해 원격수업 활동 자료를 평가 자료로 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돼야 하며 올해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 발표대로 평가 방법을 개선해도 단순 선호도 조사로 전락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업무부담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역시 “교원평가는 정작 교원의 전문성은 높이지 못한 채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이 진행되지 못하는 재난 상황인데 의미 없는 교원평가로 교사의 업무를 가중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내어 “교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교원평가를 유예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협력수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도입 이후 10여년이 흘렀지만 학부모가 기대하는 변화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안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에 하반기에 평가방식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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