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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학생수 증감에 특효약…부품ㆍ규격 표준화해야”

[2021 스마트모듈러포럼] 이동식 모듈러 교실 성공방정식은?

아파트 입주 3년차에 초등생 급증
6년 지나면 ‘뚝’…중학생 불어나
교실 임대시 증축 막고 예산 절약
“교육청이 안전ㆍ품질관리 담당해야”


<e대한경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양대ERICA가 주관하고, 스마트모듈러포럼(회장 박상우)과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2021 스마트모듈러포럼’이 8일 한양대ERICA 캠퍼스에서 웨비나로 열렸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모듈러 교실’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학교 공간의 문제를 모듈러 건축기술로 풀어내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전문가, 학부모가 한데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전체 포럼내용은 ‘e대한경제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대한경제=김태형 기자]“7∼8월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이동식 모듈러 교실’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8일 ‘2021 스마트모듈러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동식 모듈러 교실이 지난달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주관부서인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학교 2835동에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임시 교실로 이동식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기 위해 조달청에 올해 초 ‘임대형 모듈러 임시교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혁신제품의 조건으로 법령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수준의 성능조건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전, 진동ㆍ차음, 소방, 내구성, 피난ㆍ방화, 단열,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 등 부문별로 까다로운 최소 성능조건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한 엔알비(대표 강건우)와 유창이앤씨(대표 조우제), 플랜엠(대표 이민규) 등 3개사를 혁신제품 공급사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과장은 “혁신제품 외에도 조달청을 통한 모듈러 교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협업 중”이라며 “10∼11월경부터는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별개로 학교 환경개선 공사나 과밀학급 문제로 시달리는 학교를 중심으로 모듈러 교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자체 집계 결과, 서울대방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22개 학교에서 총 269개 교실을 모듈러 교실로 채택했다. 학교 공사 중 임시교사로 쓰고 있는 포항 유강초등학교가 총 45개 교실로 가장 규모가 크고, 포항송곡초등학교는 이동(Relocatable)식이 아닌 영구(Permanent) 학교로 모듈러 교실을 활용 중이다. 이런 모듈러 교실 공급업체는 혁신제품 지정 3개사 외에도 대승엔지니어링, 모듈러스쿨 등 모두 5개사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신도시 등 신규 주거단지에 임시교실로 모듈러의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신도시 학교들은 이른바 ‘3ㆍ6법칙’이 적용된다. 아파트 입주 시작 후 3년차까지 초등학생 수가 급증하다가 6년이 지나면 서서히 감소하고, 대신 중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원리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6년 후면 중학생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36학급 초등학교가 54학급까지 급증하면서 18개 일반교실을 증축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교실이 부족한 중학교로 이동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학교 배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부품ㆍ규격을 표준화해 생산업체 간 호환 사용이 가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통시스템과 관련해 전문 민간업체를 육성해 교육(지원)청 혹은 단위학교에 임대교사를 유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청이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업체와 임대업체의 규격, 안전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학부모 단체에선 모듈러 교실의 공기질 관리와 공간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영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임시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모듈러 교실의 활용분야로 임시교실 외에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학교 외 교육기관(마을 공동체 공간) 등을 제안했다.

임시교실에 대한 높은 기대치도 넘어야 할 숙제다. 1년가량 모듈러 교실을 쓰고 있는 이애자 예천여자고등학교 교육부장은 “모듈러 교실은 임시건물인데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층간소음과 바닥진동 등은 학습공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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