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집단식중독, 왜 그러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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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급식소 등 도내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분기 학교 급식 전국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소(직영·위탁)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도시락류 제조가공업등 4,3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51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51개 업소 가운데 전북지역 위반업소가 14개로 전체의 27.5%를 지해 도내 학교와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급식소의 경우 조사대상 82개 초·중·고 중 무려 9곳(1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직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던 전주 A고등학교는 유통기한을 40일 넘긴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30만원) 처분을 받았다.

B중학교는 건강진단 미필자를 고용했다 역시 과태료(4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위탁으로 운영하던 고창의 C고등학교는 유통기한을 43일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15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체들의 위생관리도 부실했다. 전북지역 64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4곳(6.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D유통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해오다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도시락 제조업체인 W도시락은 유통기관이 경과한 어묵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역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W푸드와 D유통은 식재료를 비위생적 취급과 원료보관창고 청결 불량으로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N 식품은 거래내역 미보관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낙연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위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일보 김상기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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