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농어촌전형 특목고 포함 논란

윤희일·정희완 기자

읍·면 소재 23곳에 자격… 홍성 등 지역 학부모·교사 탄원서

연세대가 2012학년도 입시에서 농어촌지역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일반계 고교의 교사·학부모·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는 29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2012년 입학전형계획을 통해 읍·면지역에 있는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읍·면지역에 있는 23개 특목고(과학고 6개, 외국어고 7개, 체육고 3개, 예술고 6개, 국제고 1개) 출신 학생들은 연세대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충남지역에 있는 충남과학고, 충남외국어고, 충남예술고 등 3개 특목고의 경우 모두 읍·면지역에 있다.

이 같은 전형계획이 알려지자 농어촌지역 일반계 고교의 학부모·교사 등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특목고 학생들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탄원서를 내는 등 저지운동에 나섰다. 충남 홍성군의회는 최근 홍성군과 인근 시·군지역 주민 1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연세대 총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의회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의 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게 될 경우 읍·면 단위 소재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대입 기회는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읍·면)지역 일반계 고교 출신 학생들에게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슷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특목고 출신자는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여고 교사들은 감사원에 연세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 학교 김한정수 교사는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연세대가 처음”이라며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다른 대학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농어촌지역 일반계 고교 출신 학생들의 대입 문호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지역 학부모들도 연세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학전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각 대학의 총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해당 대학에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인원은 20명 이하여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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