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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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3.03. 오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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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

상임위 의결…"직접ㆍ간접체벌 경계 모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직접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과부에서 제안한 간접체벌 또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도 '퇴학 처분시와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권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2년에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두고도 교육부 장관(현 교과부 장관)에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후 한결같이 체벌금지 견해를 밝혀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은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어떤게 더 고통을 주는 방식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인권위 관계자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에 체벌 금지를 권고했다"며 "협약 가입국으로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양분된 견해를 드러내 첨예한 논쟁을 예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참교육연구소장은 "인권위 결정은 타당한 판단"이라며 "간접체벌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체벌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 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학교 현장의 체벌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권위가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만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유감이다.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교사의 최소한의 학생 지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교권 추락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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