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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대전 A 중학교 서약서 논란…“학생품위 손상시 처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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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작성일18-03-15 17:11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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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자의적 해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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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중학교 신입생 서약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제공
대전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서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의 A중학교는 신입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학교 규칙 위반 시 처벌도 감수한다’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서약서는 '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는 내용이다.

학부모회 대전지부는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학생들에게는 무자비한 철퇴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계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서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참교육학부모회는 중학교 입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강요한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서약서 강요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A학교 관계자는 “학교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서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위원회를 열기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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