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교운영위원회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4-18 15:14 조회42회 댓글0건

본문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 중에서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 2항)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하여 선출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입니다.

 직접선거는 직접투료, 서신 또는 우편에 의한 투표, 그리고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선거는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의원을 선출한 후 이들 학급대의원이 학년별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학급대의원 선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간접선거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선거공보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학년별 대의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혹은 학급별 대의원은 반드시 학부모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해야 하며 대의원을 교사가 지병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 외에 절차는 직접선거 방식과 동일합니다.

 

 

 

지역위원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위원 선출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선출된 후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료로 선출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 4항)

이 때 지역위원 선출 전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