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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예결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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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산ㆍ결산 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예산은 일정 기간(대개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입을 사전에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의 1년 교육계획에 의한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학교운영의 각 주체 대표로서 예산편성권자인 학교장 집행의 사업계획을 통제하는 것이다(사립학교는 이사회가 예산사업계획 통제를 수행). 또 추경예산시에도 가동되며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예산심의 체크포인트
  •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발견될 경우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내고 과다하게 책정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요구하자. 반면 매우 중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학교장이 교사들과 다시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매우 중요한 예산항목이 누락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의 기자재 구입비나 시설 개보수비 등 덩어리가 큰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 시설물 비용이나 외벽 도색비용 등 시설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예산(안) 심의 결과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수정보완 후 계수조정을 한 후 다시 심의한다.
  • 법령상 정해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심의일 2~3일 전에야 보내오거나 당일에 내놓는 경우에는 심의 일자 재조정을 요구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예산(안)은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예산안 심의 및 예산확정절차

예산안 통지(회의개최 7일 전까지) ->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 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예산안 심의결과 송부(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2월23일까지 심의)

결산의 통과

회계연도 종료(매월 2월 말일 기준) -> 출납폐쇄 정리(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결산서 작성->결산서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4월 30일) -> 결산심의 -> 결산안 심의결과 통보(회계연도 종료 후 4일 이내/6월 30일)

예산 편성, 예ㆍ결산 심의 때 초점
  • 예산 계획이 교사들이 합의한 학교교육계획상의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를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가?
  •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접교육 경비(교수학습활동비)에 우선순위로 편성하였는가?
  • 특정한 부서나 교육활동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지는 않는가?
  • 교육활동을 활성화 할 중요 예산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담겨있지 않았는가?
  • 학교와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활용 계획이 담겨있는가?
  • 교육적인 효과가 불투명한 시설 투자나 전시적인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어 있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았는가?
  • 학생 복지나 자치활동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었는가?
  • 교육적인 의의가 인정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숙원사업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돼 있는가?
  • 예산(안) 편성이 법령에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예결산이 공개되었는가?
결산시 필요한 자료

결산년도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세출예산 이용 전용명세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예비비사용명세서, 전년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서, 기타 결산심의를 위한 자료

결산서 보는 방법

결산년도 본 세입세출 예산서와 추경세입세출 예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나란히 늘어놓고 함께 보아야 한다(물론 결산조서와 성질별 조서, 예산집행내역서, 이용 전용 명세서가 있어 차근히 따져보면 더욱 좋다). 추경 예산서는 본 예산서를 변경한 것으로 변동된 예산 내용만 보여 주므로 전체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예산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