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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과 학부모의 올바른 참여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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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4-18 16:0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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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과 학부모의 올바른 참여를 위한 방법

 

1.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은 무엇보다도 누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원의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는 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소집공고 :  운영위원회의 소집결정과 공고는 운영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하되 이때 위원들에게는 이를 문서로 알리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별도의 가정통신문에 일시, 장소, 안건 및 방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공고해야 합니다.

 

-회의에 필요한 사항 : 의사봉, 의장석, 필기구, 명패, 회의자료, 회의순서지 등을 반드시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의진행 : 회의 시작 전에 전 회의록을 검토하고 혹시 의결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없는지, 혹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발언내용이 빠지거나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수정을 요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이 학교장과 함게 서명합니다. 그리고 직전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회의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회의결과 통지: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 실천을 요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위원은 대표성을 가진 각 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활발한 의안제안을 해야 합니다.

 

4.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참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건의하는 등 건의권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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