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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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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3:24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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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중 판단의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2, 제172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연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교사(敎唆) 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이진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참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피해학생에게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 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0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법률 제13조 2항 3호에 의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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