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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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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4:28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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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구성

 

구성 및 임기

  • 임기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자연 임기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학부모위원 과반수)

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
  • 단,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 연임하는 위원의 경우도 신임 위원과 같은 절차로 선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령 26조)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학생 중 한 명의 담임교사(하급심 판례)     

 

자치위원회 개최

소집
  • 소집 주체 : 자치위원회 위원장
  •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개최시기
  •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 피해학생에게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제삼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 사안 (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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