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교안전공제회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교안전공제회

재활 및 물리치료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37 조회47회 댓글0건

본문

▶ 급여 대상인 재활 및 물리치표비만 가능합니다. 도시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은 불가능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