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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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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1 조회4,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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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 각 시ㆍ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ㆍ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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