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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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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39 조회4,267회 댓글0건

본문

구분

·공립학교

사립학교

성격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위원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교원위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기능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요청 시 자문사항)
(제외되는 자문사항)
(.공립학교와 같음)
- 아래 상동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 의결)

사립운영위원회 만의 기능
-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의무보고

·공립 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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