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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과실로 인한 피자자의 보험처리 요구 거부(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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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9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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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과실로 인한 피자자의 보험처리 요구 거부
이름  온영두   2012-03-31  조회 : 26   

2009.4.15일 오후2시 20분경 전라북도 김제시 금남초등학교의 강당에서 꽃 화전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먹은 행사를 행하였습니다.

당시 1학년 1반 소속이었던 온호윤 학생은 화전을 먹은 후 극심한 복통과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바이러스에 의한 고열로 인한 뇌손상(뇌염)으로 장애2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에 가계가 흔들릴 정도의 치료비와 앞으로 의 제활 치료를 위하여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위해든 보험이 있다고 해서 요구하였지만 학교측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피해가 간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대신 성금을 모와서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에 비하면 성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하고 학교측의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 교사진들을 위한 대처에 분노하여 2010.09.15일에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고용하였지만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제판인지라 2012년이 넘어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제판은 끝나지 않고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학교측에서 학생들에 제공한 꽃화전은 영양사가 식 제료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식제료로 역시 영양사가 참관하지 않는 무자격증의 교사가 화전을 만들어 먹였기에 이는 교사의 버무상 과실치상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측에서 제공한 꽃화전은 진달레 꽃이 아닌 철쭉꽃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명대었습니다.

온호윤 학생이 꽃화전을 먹고 복통과 고열 등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읽은 일련의 가정이 철쭉꽃을 먹었을 때의 증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꽃와전을 만들 제료를 가져온 사람은 유치원의 학부모로서 자격증이 없는 (진달레와 철쭉을 구분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화전을 만든 교사 역시 (진달레와 철쭉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에 이는 정황상 철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의사 협회에서 도 인정한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진달레 꽃을 먹어도 바이러스에 의한 고열(뇌염)에 걸리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철쭉은 물론이고 병균에 오염된 식제료라면 진달레던 무었이던 상관없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염된 식제료를 피하고 학생들의 발육에 도움이 되는 식제료로 안전한 급식을 하기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며 영양사를 쓰는 이유입니다.

학교측은 이를 위반하였기에 당연히 온호윤 학생에게 보험 해택등의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웃기거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온호윤 학생을 챙겨줘야할 교장 교감은 물론 하교 교사진까지 모두 학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은 당시 사건을 일으겼던 기돤제교사 한사람 학교가 잘못했으면 이를 징계하는등 조치를 취해야할 교육청은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니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이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학교를 믿고 자식들을 보낼수 있겠습니까?

제2의 온호윤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이를 보도하여 각 학교에 경곽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이는 방송을 통하여 알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봄이 오면서 진달레 꽃화전을 많이 만들어 먹을 텐데 진달레와 철쭉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봐 가능하면 이를 자제하라고 방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진달레와 철쭉은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전문가들조차 가끔 해깔릴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다.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지 교사진들을 위한 학교인지 방송을 통하여 더이상 온호윤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 또하나요 저희가 국민 권리 위원회등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해당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에 해당하니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던군요 국가를 상대로 해봐야 힘드니 차라리 교사를 고소해서 이기는것이 빠르다고 해서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고소장을 내었지만 경찰 민원실에서는 이를 거부하더군요 이유는 꽃화전은 집에서도 만들어 먹는 것이기에 이는 죄가 성립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고소장을 만들어간 온호윤의 할머니에게 막화를 내기까지 했다던군요 학교가 집입니까? 학교는 엄연히 공공 기관아닙니까? 그럼 집에서 밥해먹으니 식당도 자격증 없는 사람이 밥만들어서 팔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과 지나서 고소도 못한다고 하네요 제발도와주세요.

010-6490-4130 김경자 온호윤 보호자 할머니 대시는 분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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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온영두 님이 쓰신 글은 학부모상담실>사이버상담으로 옮겼습니다.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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