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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13271
2010-10-28 12:14:12
대구지부
성명서)보도자료
누구를 위한 파면 해임인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한 교사 169명을 파면 혹은 해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동안 지지 부진하던 징계 절차를 교과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10월 29일 해당 교사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발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징계의 수위는 대부분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 참교육 학부모회는 이미 이번 사안에 대한 배제 징계 방침은 그 수위에 있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무분별한 징계 수준임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배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기어이 징계 방침을 재천명한 교과부와 징계절차에 착수한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우리는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이번 징계가 소위 '2만원 후원 교사 해임' 등으로 알려져 있는 것 처럼 불합리성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를 학기 중에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사회의 부조리를 강력하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징계사유는 학생들에게 대한 교사의 부적격한 행위가 아니라 교사의 소수 정당 후원 행위로 이는 민주 사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이 채 내려지기도 전에 교사들을 돌연 학생들로 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반 교육적인 행태로서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서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납득시킬 수 없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이번 교사 파면 해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징계란 말인가?

우리는 또한 대구시 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일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부당한 요구에 묵묵히 순응하는 대구시 교육감은 교육자치제 하의 민선교육감의 처신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대구시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교과부의 불합리한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0. 2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재발 방지를 수립하라

대구지부
2011/03/29

   성명서)우동기 교육감은 뇌물공여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처를 취해야한다

사무국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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