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 학교참여길라잡이 l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 |
|
|
 |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것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학교 부조리의 대명사 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나 기자재 비용, 체육이나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지원 등은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을 걷어서도 내서도 안 됩니다.
|
|
 |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회비
(학급 회비, 학년 회비, 임원 회비, 대의원 회비, 학부모회 회비, 어머니회 회비, 운영위원회 회비, 각종 단체 명의에 회비등)
-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이나 물품 기증 등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그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교직원 자율 학습비, 수련회 수고비,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 * 집행하는 회비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 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등
|
|
 |
- 불법찬조금 요구는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합니다.
-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시 돈봉투를 건네지 않습니다.
- 자생단체 및 회장단,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찬조금 조성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습니다.
-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상담센터에 신고합니다.
- 관련 제보자의 신분을 추적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우리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 예결산 심의를 합니다.
- 건강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여 투명한 교육문화를 조성합니다
|
|
|
|
홈페이지 www.hakbumo.or.kr | E-mail hakbumo@hanmail.net |
|
|
 |
|
|
|